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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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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입력
2024.05.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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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중소유통업체 등과 상생 협약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근(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 의정부 시장이 지역 중소유통업체 대표 등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근(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 의정부 시장이 지역 중소유통업체 대표 등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최근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도 의무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14일 의정부 제일시장번영회와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등과 ‘대·중소 유통업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내 대형마트 등 29곳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및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는 의무휴업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의무 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형·중소유통업체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김동근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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