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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 원대" 만 39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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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 원대" 만 39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혜택받는다

입력
2024.04.28 14:14
수정
2024.04.28 14: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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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소급적용해 환불...그 이후부턴 청년할인으로 충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 붙은 기후동행카드 홍보물. 연합뉴스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 붙은 기후동행카드 홍보물. 연합뉴스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이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된다.

추가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 35∼39세 청년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아 이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울시는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5,000∼5만8,000원)로 이용이 가능하다. 만 35∼39세 청년은 우선 일반권을 사용한 뒤 올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 사용 개월 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소급 적용으로 환급 받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 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이다.

만 35∼39세 청년은 7월 이후부터는 5만 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이번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로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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