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8.02
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800여 억 원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숨긴 200억 원대 상당 슈퍼카 13대도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전문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42)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암호화폐 발행·개발업체 A(38)씨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B씨는 4월 5일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