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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23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그 부대가(해병대 부하들이) 비록 병역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임성근 사단장의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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