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폐기됐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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