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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부당이득을 651억 원 정도로 배임 혐의 적용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합법화 시킨 것"이라며 "대선후보 한 사람 봐주기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약 8000억 원의 수익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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