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당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과 야당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특별법,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 상정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 끝에 파행됐다.
이날 국토위는 예정된 개의 시각을 한 시간 반 넘긴 오전 11시 반쯤 열렸지만,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진상조사 특별법을 함께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공모 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이익 대신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재명_방지법#김은혜#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