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단계가 발동되면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ㆍ모임, 다중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실상 봉쇄 조치에 가까운 것.
먼저, 실내ㆍ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지된다.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 부분까지 운영중단이 확대된다. 특히고ㆍ중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물론 일반주점과 카페도 문을 열지 못한다. 학원, 목욕탕ㆍ사우나, 영화관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아예 등교를 하지 못한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유ㆍ초ㆍ중ㆍ고 9월 11일까지 전면 등교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부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김창선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