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집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남고 있다.
장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는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