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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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질의 중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살해 미수죄로 죄명이 바뀌었다. 이 범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인데, 징역 20년으로 법률상 감경이 됐다"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저희 법원과 재판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