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함께 상정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기습 철회였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서 이를 지켜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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