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26일 마약사범 131명을 검거했는데, 92명의 매수ㆍ투약자 중 미성년자가 15명이나 됐다. 경찰은 2년 넘게 수사해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판매책(39명)에는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었고, 19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필로폰, 합성대마 등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 1.5㎏과 현금 1,000여만 원도 압수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넨 성인은 17명. 이들은 기존 대규모 마약 사건처럼 조직 단위로 움직이는 판매책이 아니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SNS를 무기로 청소년들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 ‘나 홀로’ 영업이 가능했다.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팔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지만, 상대가 대금 지불 능력만 있으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