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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사전 통보 안 했다고 불법집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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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사전 통보 안 했다고 불법집회 아니다"

입력
2016.0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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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회 결사 자유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집회 결사 자유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최 측이 집회 개최를 사전통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이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건 국제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열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우리나라의 집회ㆍ결사 자유 수준에 우려를 쏟아냈다. 키아이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집회 허가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르면 당국은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없다”며 “시위를 미리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통보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폭력집회 가능성을 내세워 2차 대회를 사전에 불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당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집회 사전허가제’라며 비판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물대포와 차벽도 비판 대상이 됐다. 카아이 보고관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의식 불명인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과 시위대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인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키아이 보고관은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은 우려할만하다”며 “국제인권법은 노조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방한한 키아이 보고관은 노동계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옛 통합진보당 관련자, 진보 보수 시민다네 관계자 등을 면담했고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현장과 대학생들이 노숙 농성 중인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토대로 작성되는 최종 보고서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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