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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하려면 이달 내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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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하려면 이달 내로 하세요~

입력
2017.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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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입부터 월 수령액 평균 3.2% 줄어… 60세 가입자는 7.7% 급감

31일까지 방문ㆍ온라인 신청 시 현행 수준 수령 가능

철회도 가능, 망설여진다면 일단 신청하는 게 좋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을 고민 중인 주택 보유자들은 이달 31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달 신규 가입자부터는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내달 신규 가입자부터 일반주택을 담보로 한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평균 3.2% 줄일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월 지급금도 평균 1.3%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득이 부족한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게 안정적 수입을 얻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고,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내달부터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수령액이 큰 폭으로 깎이게 돼 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세 가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월 지급금은 지금보다 7.7%나 깎인다. 70세는 4.9%, 80세는 1.7%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60세 가입자가 이달 안에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13만6,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달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104만9,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담보 주택이 9억원일 경우에는 월 수령액 차이가 18만5,000원으로 벌어진다.

다만 담보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가입연령이 86세 이상인 가입자는 이달보다는 내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86세 이후부터는 내달 가입 시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86세 이상 가입자는 줄어들 수 있으니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려면 31일까지 주금공 본사(부산)나 전국 20개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다.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뀔 경우 철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좋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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