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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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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입력
2016.02.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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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IBK투자증권이 민간 기업 최초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작년 말 노사 합의로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새 취업규칙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 건 금융권을 포함해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새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 직원은 성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가령,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 직전 1년간 개인 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수준의 40% 미만이거나 성과 하위 5%에 포함되면 30개월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목표치에 미달한 직원은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IBK증권 직원들은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대가로 작년 12월 전체 투표에서 이런 취업규칙을 6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지난달 제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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