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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신축 건축물 내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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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신축 건축물 내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화

입력
2016.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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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등 면허갱신제도 도입

진료 중 성범죄 최고 면허취소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3층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만 강화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정부는 내진을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뿐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 분야 면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경량항공기 조종이나 도선사(導船士) 등 안전과 밀접한 15개 분야 면허의 경우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0명당 야간인력 1명을 배치하고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ㆍ환자 관리 인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1,372개 요양병원 중 이미 인증을 받은 병원 483곳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안전 부문을 평가한다. 2008년 1,717곳(입소 노인은 5만6,000여명)이었던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5,083곳(13만2,000여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안전사고도 크게 늘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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