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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주행 중 심정지로 사망… 승객들은 택시기사 두고 빠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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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주행 중 심정지로 사망… 승객들은 택시기사 두고 빠져 나가

입력
2016.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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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심정지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간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현행법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SBS방송 화면 캡쳐
운전 중 심정지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간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현행법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SBS방송 화면 캡쳐

대전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사고를 내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승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짐만 챙겨 현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25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62)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서가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씨의 차량은 앞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30m 가량을 주행하다가 멈췄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이씨는 인근 건물 주차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심정지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이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의식을 잃은 이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트렁크에서 골프채 등 자신들의 짐을 꺼낸 뒤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뒤인 낮 12시 3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택시에 탔던 승객인데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10여분 밖에 남지 않아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 및 승무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경찰은 승객들로부터 “택시가 직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가 사고를 내기 이전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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