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SNS 샅샅이…경찰 ‘감시의 눈’ 커졌다

알림

SNS 샅샅이…경찰 ‘감시의 눈’ 커졌다

입력
2016.09.20 04:40
0 0

이메일ㆍ카톡ㆍ인터넷 메신저 등

수사 편의 위해 대화ㆍ영상 무분별 조회

압수수색 영장 집행 2년 새 3.7배 급증

당사자 대부분은 집행사실도 몰라

‘사이버 사찰’ 사생활 침해 심화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원 A(30)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사후 통보를 받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다름 아닌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와 그 해 12월 민중총궐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A씨는 “세월호 사태와 노동법 문제에 관심이 있어 집회에 나갔을 뿐인데 경찰은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SNS를 샅샅이 뒤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메일과 SNS, 인터넷메신저 등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특성상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사이버 사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카카오 등 국내 포털 3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 건수(계정)는 2014년 37만3,334건에서 지난해 137만8,678건으로 3.7배 증가했다. 포털 별로는 네이버가 4만9,228건에서 22만745건, 다음카카오가 31만6,689건에서 71만7,799건, 네이트도 7,417건에서 44만1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압수수색의 가파른 증가는 수사 편의성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 휴대폰 통화내역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대화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포털 SNS는 내용은 물론 사진과 영상 조회도 할 수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폭증하지도 않았는데 통신 압수수색이 늘어난 것은 수사기관이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반(反) 정부 성향을 보이는 시민들을 옥죄는 도구로 통신 압수수색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도노조원 B(40)씨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1월 SNS계정을 압수수색 당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정부 비판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SNS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영장집행 사실조차 모르는 압수수색 당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미제기ㆍ불입건 처분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내사 단계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통보 의무가 없다. 실제 압수수색 통지 비율은 2012년 46%에서 2013년 33%, 2014년과 지난해는 각각 22%, 19%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온라인상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련 압수수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SNS 압수수색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