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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규제지역 넓히고 대출 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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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규제지역 넓히고 대출 조일 듯

입력
2020.06.16 01: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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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서울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사실상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하는 한편, 세제 강화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추가 부동산대책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장관들의 ‘녹실회의’에서 논의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세제 및 대출 규제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이 심하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규제 지역 중 올해 1~5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5%를 넘은 경기 군포(8.90%), 안산(8.49%), 오산(8.02%), 시흥(6.32%)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정부는 또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재조정하는 등 규제 강도를 더 높일 지 고심하고 있다. 가령 6억~9억 사이 구간의 LTV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최근 전세를 낀 ‘갭투자’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보유 및 거주 2년 이상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갭투자의 ‘실탄’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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