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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암호화폐 양도세 물린다... 정부 ‘핀셋 증세’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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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암호화폐 양도세 물린다... 정부 ‘핀셋 증세’ 드라이브

입력
2020.06.16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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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발 ‘세수 절벽’ 맞아 추진… “향후 보편적 증세 방아쇠” 관측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세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핀셋 증세’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전국민 상대 보편적 증세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그간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했던 분야에서 어떻게든 세금수입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여권에서도 증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 정부의 이번 핀셋 증세 움직임이 향후 보편적 증세로 이어지는 방아쇠 역할을 할 거란 관측도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양도세 도입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정요율(코스피 0.1%, 코스닥 0.25%)의 세금을 내야 해, 대표적인 비합리 세목으로 꼽혀왔다. 정부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년 전부터 폐지 또는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대주주로 국한돼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개인투자자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1% 미만의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대신, 모든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는 대폭 증가한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주식시장 과세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뒤 세수 증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은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웃 일본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까지 총 10년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액상형 담배 과세도 시동

정부는 또 그간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했던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거래내역을 파악하게 되면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도 가능해 장기적인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낮았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니코틴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담배 과세 초점을, 흡연 횟수 등을 감안한 흡연 효과에 맞추기로 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현행 일반 담배의 세금인 3,000원 안팎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담배세 관련 정부 연구 용역을 받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을 2배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편 증세 대신 우선 ‘핀셋 증세’

이처럼 기재부가 검토 중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발 세수 절벽 사태를 막기 위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때마침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정부의 증세 기조가 향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제 합리화 작업일 뿐, 증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또 검토 중인 주요 내용도 증세가 아니라 세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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