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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아파트 분양 사기로 또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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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아파트 분양 사기로 또 법정에

입력
2020.05.18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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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1심 징역 4년 선고 이어 

 추가 사기 혐의 8건 병합 재판 진행 중 

 1991년 분양 사기로 징역 10년 등 사기 11범 

’1990년대 강남 큰 손’으로 불린 조춘자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0년대 강남 큰 손’으로 불린 조춘자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 백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질러 1990년대 강남의 큰 손으로 알려진 조춘자(71)씨가 또 다시 수십 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 용산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동종 사기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1991년 서울 강남ㆍ성동구 등에서 가짜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분양을 대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투자금과 계약금조로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K사 회장 행세를 하던 조씨는 ‘미분양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해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2016년 6월 “용산 Y아파트 미분양분을 정상 분양가의 55%에 매수하기로 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조씨는 분양대행권 제공 명목으로 강모씨 등 3명에게 접근해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조씨는 아파트 처분의 법적 권한이 있는 A신탁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조씨의 아파트 분양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또 조씨는 매매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300억원이 들어있다고 자금력을 과시하면서 “계약금만 내면 바로 분양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김모씨 등 4명에게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씨는 또 미분양 아파트 인수와 관련해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손모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손씨를 안심시키려 대여금 약정서에 더해 S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도 써줬으나, S사는 무허가 보증업체였다. 조씨는 강남 반포동 R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을 미끼로 피해자 최모씨에게 3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조씨의 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만 모두 13건. 이 가운데 5건이 묶인 사건으로 조씨가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나머지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가운데는 일부 변제라도 기대하며 수사기관을 찾지 않다가 뒤늦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 조씨 사기행각의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천안시 소재 납골당 지분을 정리해 합의를 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씨 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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