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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봉태 변호사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위안부 청구권에 소홀한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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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봉태 변호사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위안부 청구권에 소홀한 정부 탓”

입력
2020.05.12 15:30
수정
2020.05.12 23:4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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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함께 활동한 동지 “수요집회 중단은 할머니 평소 소신”

“위안부합의 10억엔은 소녀상 철거비용… 외교부 관료 문책해야”

이용수(왼쪽)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12일 경남의 한 사찰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 수양딸(가운데)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 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모처에서 휴식 중이다. 독자 제공
이용수(왼쪽)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12일 경남의 한 사찰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 수양딸(가운데)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 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모처에서 휴식 중이다. 독자 제공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58) 변호사가 12일 “이용수 할머니는 평소 ‘수요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자주 말씀했다”며 “(이런 내용의) 최근 기자회견 배경은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한일 양국간 분쟁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할머니 측이 수요집회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되니 없애야 한다면서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데 이어, 분노의 근원은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의 타깃을 확대한 것이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소송 활동을 주도해온 최 변호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동지적 관계나 다름없는 인물이다.

대구에서 이 할머니와 20여년째 일제피해자 인권 활동을 해온 최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연 이 할머니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 수양딸과 함께 경남 하동군 쌍계사와 밀양시 삼랑진의 사찰 등 장소를 옮겨다니며 휴식 중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는 평소 한국과 일본 양국 청소년들이 잘 지내야 하고, 수요집회도 중단해야 한다고 믿고 계셨다”며 “기자회견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일본인 원폭피해자를 위해 마스크 1,000장도 기부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일본인 원폭피해자와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모두를 같은 전쟁 피해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근본배경은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10년 가까이 위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야합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청구권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의기억연대도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대변했다.

헌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 변호사는 “수요집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이 할머니의 공론화 의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때 일본측이 부담키로 한 10억엔은 결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비용’에 불과했다. 당시 진실을 숨기고 야합했던 외교부 관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가 개인배상권 청구와 관련해 즉각 일본측과 외교적 협의나 중재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습을 제대로 못해 일본과 무역마찰 갈등을 키운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수습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다.

최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면 위험할 수 있지만 양국 사법부가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로 가더라도 일본 측이 수긍할 수 밖에 없다”며 “배상을 통해 청구권을 소멸시키면 재판 없이 화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개인청구권 문제를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ㆍ현 정의기억연대)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7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과 위안부 문제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해결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며 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위안부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수요집회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윤미향 전 대표를 국회로까지 보낸 마당에 수요집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방한 항의로 시작됐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38회 열렸다. 이 할머니도 28년간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대구=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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