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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3급 비밀’ 암구호 주고 받고…기강 해이 육군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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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3급 비밀’ 암구호 주고 받고…기강 해이 육군 병사들

입력
2020.04.23 15:06
수정
2020.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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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들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를 주고 받아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기강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2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화천 지역 육군 부대 소속 A(21) 일병은 외박에서 복귀하면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당당하게 암구호를 댔다.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이상히 여겨 A 일병이 암구호를 알게 된 과정을 추궁했다. A 일병은 부대 복귀 전 위병소를 편히 통과하기 위해 동기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암구호를 물어보고 이에 B 일병이 응답해 암구호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위병소 근무자는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병사 2명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암구호는 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야간에 미리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아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암구호는 전군이 사용하기 때문에 3급 비밀로 지정돼 있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암호화해 전달해야 한다. 암구호를 전파할 때도 도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전기 혹은 전화로 전파하거나, 큰 소리로 전달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위병소 근무자가 A 일병이 암구호를 아는 걸 수상하게 여기고 진위를 캐물은 이유는 외박을 나갔던 A 일병이 매일 바뀌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유효한 암구호를 알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었다.

두 병사의 소속 부대 안보지원부대는 휴대폰 및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을 모두 조사한 결과 당일 암구호 유출 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두 병사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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