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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포대자루 넣어버린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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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포대자루 넣어버린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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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도운 현 여친도 함께 기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왼쪽)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A씨의 현 여자친구 B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왼쪽)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A씨의 현 여자친구 B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대자루에 넣어버린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ㆍ과학수사전담부(부장 김태운)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여자친구 B(25)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5일 빌라에 방치해온 C씨 시신을 포대자루에 담아 차량을 이용해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최근 교제를 시작한 B씨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C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 동선과 C씨 신원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오전 강서구 빌라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와 B씨를 함께 구속한 뒤 이달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추가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B씨의 살인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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