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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담 검사 따로?… 추미애,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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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담 검사 따로?… 추미애,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나

입력
2020.02.11 18:59
수정
2020.02.11 19:4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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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은 ‘폭탄’… 법조계 “수사 본질 모르는 소리”특별수사 위축 우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각 국실장들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각 국실장들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권 남용을 막겠단 취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획기적 변화가 수반되는 과제를 급작스럽게 던진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검찰)와 재판(법원) 주체가 나눠져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는 현 검찰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검찰 안에서 수평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직접 수사에 손을 댄 검사가 실력을 인정 받으려 무리하게 사건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거나, 수사에 집착해 ‘무오류 확신’ 함정에 빠져 부당한 결론을 내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보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결정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는 검찰 내 기소 판단을 맡는 검사를 따로 두는 아이디어를 예로 제시하며 지방검찰청 단위의 시범 실시 의지도 피력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기소 여부를 가릴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에도 민감한 중요 사건에서 기소 여부의 판단이 검찰 내부에서도 크게 엇갈릴 때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과 ‘레드팀’ 격으로 수사 적절성을 살피며 수사팀의 반대 논리도 살피는 인권수사자문단,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수사팀 보고서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국장은 “모든 사건이 아닌 검사장이 판단하는 주요 사건만 수사ㆍ기소 판단 분리를 적용할 것”이라 했다. 일본에서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대규모 사건의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런 개혁 방안이 현실화하면 검찰 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에 이어 또 한번 큰 변화에 직면한다. 특히 정국을 뒤흔드는 굵직한 사건을 인지 수사해 기소 결정은 물론, 공소 유지(직관)도 하는 검찰의 특별수사(특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 특수부 수사의 폐단을 개선하려 나온 방안인데, 수사의 본질상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을 더욱 키울뿐더러, 검사의 주관과 인식에 따라 이중 수사를 하는 등으로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심리만 하는 판사와 선고하는 판사가 따로 있을 수 없듯 수사와 기소 결정을 나눈다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도 검찰 내에서 적지 않다.

한창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처럼 “왜 하필 지금이냐”는 시선이다. 이날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간과됐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자신의 결정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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