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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고교 동창이 사귄다고?" 흉기 난동 벌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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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고교 동창이 사귄다고?" 흉기 난동 벌인 30대

입력
2020.01.22 14:13
수정
2020.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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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 있었다” 징역 6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연인 관계가 된 것에 분노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33)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고등학교 동창인 C(35)씨와 연인 관계가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반복해 협박을 해오던 중 지난해 7월 8일 한 노래방에서 이 문제로 C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까지 당해 모욕감까지 느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달 16일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 앞을 지나가다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전 여자친구와 C씨를 발견했다. A씨는 C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했지만 C씨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횟집으로 돌아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여자친구를 쫓아가는 A씨를 막던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범행 도구,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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