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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차 공세… “검찰 수사조직 설치, 내 승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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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차 공세… “검찰 수사조직 설치, 내 승인 받아라”

입력
2020.01.10 13:57
수정
2020.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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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20-01-09(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20-01-09(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 낸 검찰 간부 인사에 이어, 윤 검찰총장의 수사 관련 권한을 대폭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 비리 사건 등 특별수사에서 검찰총장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등의 재량권이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수사인력을 늘리는 것을 장관 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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