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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16년 만에 한솥밥 먹던 유시민 비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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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16년 만에 한솥밥 먹던 유시민 비난한 이유는?

입력
2020.01.03 16:29
수정
2020.0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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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2004년 개혁 입법 실패는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유시민 주장은 거짓”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017년 7월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017년 7월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방송 토론 발언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16년 전 일을 거론하며 한때 같은 당에 몸 담았던 유 이사장을 맹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사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유 이사장이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한 발언을 두고 “유 이사장이 거짓 주장을 했다.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합의를 파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이사장은 (토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야당인 새누리당과 협상을 주도했던 이 이사장에 따르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진의원들과 은밀히 상의해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수결로 관철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독소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대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두 차례 4자회의를 열어 천 원내대표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당시 의원을 만났는데,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결국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였던 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필자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협상 추진을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며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협상을 주도했고 야당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고치는 선에서 합의까지 갈 뻔했지만 유 이사장과 천정배 의원(당시 원내대표) 등 일부 강경파가 폐지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어긋나 버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또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기를 시도한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며 “당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의원들과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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