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청주 주택조합 임원, 실종 10일 만에 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

알림

청주 주택조합 임원, 실종 10일 만에 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9.12.01 11:23
수정
2019.12.01 13:47
0 0

경찰 “타살 정황 발견되지 않아”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청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합 책임자 처벌과 가입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청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합 책임자 처벌과 가입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A(68)씨가 실종 10일 만에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2분쯤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 상모봉 정상 부근에서 숨져 있는 A씨를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A씨는 실종됐을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으며,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은 이틀 뒤인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추적해 A씨가 23일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마을에 들른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속리산 묘봉 쪽으로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인력과 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속리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A씨가 속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조합장과 임원 등 조합 간부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이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A씨 등은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과 관련,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 등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