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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안 보는 법조계 “최대 수혜자는 조장관 일가… 시점 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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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안 보는 법조계 “최대 수혜자는 조장관 일가… 시점 묘해”

입력
2019.10.09 20:00
수정
2019.10.09 22:3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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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끌며 별건수사 문제 많았다” 반대쪽선 “속도가 능사 아냐”

“조국 가족, 건강문제ㆍ조사 거부 지연 전략 펴놓고선 내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장기화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수사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 장관 일가’라는 의심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대상은 인권침해 요소가 오랫동안 지적됐던 검찰의 수사관행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공개소환 금지 △심야조사 금지 등의 신속 과제 모두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 개혁안에 포함시킬 만하다는 평가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를 해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중단해야 하는데도 성과를 내기 위해 이것저것 수사하며 오래 끄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직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털려고 달려든다”면서 별건수사 금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오히려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 장기화 금지에 대한 반론이 많다. 김종민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길 원하는데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프랑스처럼 단순 경미 사건은 신속절차로 처리하되 검사는 중요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직의 한 부장검사는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대충 처리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제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개혁방안에 동의하더라도 개혁의 주체와 시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부 교도소로 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 내용은 크게 흠 잡을 것이 없다”면서도 “민정수석 당시 특수수사를 최대한 늘렸던 조 장관이 이제 와서 없애라고 하니 ‘내로남불’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조 장관 일가 수사는 수사할 거리가 많은 고발사건인데다, 피의자의 조사 거부, 계좌추적 영장 기각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며 “별건수사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장기화 제한 과제의 경우, 앞서 대검찰청이 제시했던 자체 개혁안에는 빠져있던 내용이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조사 일정을 미룬데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 역시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 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치는 모습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 가족처럼 피의자가 ‘침대축구’할 경우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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