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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부인보다 검찰 비리 더 독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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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부인보다 검찰 비리 더 독하게 수사해야”

입력
2019.09.11 18:13
수정
2019.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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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 관련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몰두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건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와 그 가족의 피고발사건 수사도 중요하지만, 전직 검찰총장들과 현직 검사장 등이 저지른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다”며 “‘새치기 수사’에 화가 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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