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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점’ 따라 처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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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점’ 따라 처벌 갈린다

입력
2019.09.09 18:01
수정
2019.09.10 0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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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일 밤 전격 기소, ‘발급 일자’ 따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계산

표창장 미리 만들었다면 공소 기각… 의전원 입시용이라면 공소장 변경만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실제 위조 시점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위조 시점은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 7일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6일 밤 10시 50분에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문서위조라는 범죄 행위는 문서에 기재된 발급 날짜보다 더 앞서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표창장을 먼저 만들어둔 뒤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발급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위조 시점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문서에 찍힌 발급 날짜를 위조 날짜로 간주하기도 한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감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못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일단 파악한 수사 정보를 토대로 기소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는 기술)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이전으로 밝혀질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만약 발급 날짜 이전에 표창장을 만들었을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광선 동양대 진상조사단장이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 대학본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영주=연합뉴스
권광선 동양대 진상조사단장이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 대학본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영주=연합뉴스

다른 가능성도 있다. 발급 날짜 이후에 표창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조 장관의 딸이 2014년 여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에 응시했고, 당시 의전원 측이 총장 상장이나 표창 기록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2014년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표창장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게 2011년 9월인데,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됐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뒤늦게 표창장을 만들다보니 시점을 부정확하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는 늘어나게 되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 된다.

표창장이라는 문서의 특수성 때문에 정 교수 측과 검찰이 위조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단순한 원리에 따라 작성되는 다른 공식문서와 달리,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발급자 직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 때쯤 문서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양대의 표창장 발급 현황, 위임 전결 기준 등을 모두 확인해볼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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