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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숨겼다가 교육청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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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숨겼다가 교육청서 ‘주의’

입력
2019.08.23 04:40
수정
2019.08.23 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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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공사 대금 소송 때인 2006년부터 2년간 18건 미공개

당시 조국은 이사로 재직… “조 후보자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이 가족 간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고 무변론 패소했던 때인 2006~2007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부친인 당시 조변현 이사장은 이 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 후보자가 이사회 임원을 지내고 있을 때다.

22일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웅동학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06년부터 감사가 이뤄진 2008년 11월 18일까지 총 27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18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9건은 최대 7개월 뒤에 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사회를 열면서 이사에게 사전 통지(7일 전)를 하지 않은 문제도 적발됐다.

확인 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 3)과 웅동학원 정관(제34조의 2)을 보면, 이사회는 회의가 끝나고 10일 안에 회의록을 올려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사항도 있으나 대부분은 개인 신상 정보일 경우다.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교롭게도 웅동학원이 학교법인 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후보자 동생 측의 소송 제기와 판결이 있던 때 회의록을 감춘 것이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이사회 회의록에 소송 관련 내용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1996년 학교 이전ㆍ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시 조 이사장으로부터 하도급공사 등을 받고 10년 가까이 지난 2006년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낸 후보자 동생(52) 부부는 웅동학원의 무대응으로 2007년 2월 확정 판결을 받고 52억원의 채권을 거머쥐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2008년 조 후보자 처남인 정모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학교의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 등 전반적인 회계ㆍ운영 상황에 대해 전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2008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행정실장은 간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예산 등을 보고하는 학원의 요직이다. 조 이사장은 이 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조 이사장은 보직교사 임용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로도 주의를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이던 때 일인 만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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