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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청구권협정 일방적 위반” 또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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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청구권협정 일방적 위반” 또 억지

입력
2019.08.06 17:25
수정
2019.08.06 20: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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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폭 위령식 후 기자회견… 7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세칙’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하고 있다. 히로시마=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또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등 국제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현재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이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이자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이 내용에 따라 2차 경제보복 수위와 한국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보다 정확히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만약 세칙 내용에 따라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일부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며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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