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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제46대 美대통령 취임

    바이든, 美 이민정책 근간 바꿀 단어 '비시민'

    2021.01.22 13:31  진달래 기자

    ‘비시민(noncitizen)’. 이민정책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등장했다. ‘외국인 체류자(alien)’라는 지칭을 없애고 미국이 명실공히 ‘이민자의 나라’임을 밝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 외국인 체류자 대신 비시민이란 용어가 등장한 점에 주목하며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체류자(alien)는 그간 주로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라는 의미가 강해 인권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범죄자 혹은 처벌 대상 같은 이미지로 쓰여 비인간적 단어라는 것이다.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immigrant)’ 등의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반(反)이민정책을 이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 관련 연설을 할 때 불법 체류자를 여러 차례 거론해 이주민들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일조했다. 2018년에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내부 문서 작성 시 미국에 허가 없이 체류 중인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문제 제기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시작됐다. 주 노동법에서 외국인 체류자라는 단어를 지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 이어 지난해 뉴욕시는 행정법률 등에서 해당 용어를 지웠고 2019년에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최고 25만달러(약 2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방송은 “전면적인 이민제도 개혁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親)이민 행보는 취임 첫날부터 가동됐다.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 17건 중 6건이 이민정책과 연결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 제도 유지 및 강화를 지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다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 했으나 결국 살아남게 됐다. 이 외에도 비시민권자 추방 100일간 유예, 미등록 이민자 인구조사 집계 배제 조치 철회, 이슬람 주요 7개국 입국제한 조치 무효화 등이 추진된다.
    • 바이든 국정과제 나왔다… 코로나, 기후변화 등 7개

      2021.01.21 12:23  진달래 기자 A섹션 15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7개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속도전 계획도 거듭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당면 국정과제’로 7개 항목을 열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 △경제 안정 도모 △기후변화 대응 △인종 형평성 증진 △보건 향상 △이민 제도 개혁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했던 이슈들이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검사 확대, 학교와 기업 안전한 정상화, 효율적이고 공평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시 등을 약속했다. 유색인종과 같이 비교적 피해가 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과학적 판단 아래 깨끗한 에너지 개혁에 힘쓰겠다는 구상을 재차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지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미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기관, 정책, 프로그램에 걸쳐 인종 정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 접근법 전체의 형평성을 의제의 중심에 뒀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 개혁, 의료접근과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공정한 주거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 해소와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확대, 친(親)이민자 기조 아래 이민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백악관은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 안 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을 에둘러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담당 인력 강화와 전 세계 민주주의 동맹의 재건,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첫 브리핑을 열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부 전반의 정책과 그의 팀이 모든 미국인을 대표해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언론과의 개방적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주간 브리핑 정례화도 약속했다. CNN방송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동맹 외교’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 나이 듦을 두려워 하는 청춘들에게

      2021.01.19 22:00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 A섹션 15면

      여러분은 어느 계절의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여름 바다를 사랑합니다. 눈부신 에메랄드빛도 좋고요, 보고만 있어도 활력 넘치는 그 에너지가 꼭 '청춘'을 닮았거든요. 그런 연유로 가장 꺼리는 바다는 겨울 바다였지요. 저에게 겨울 바다의 의미는 뭐랄까요, 정말 펑펑 울고싶을 때 틀어놓는 슬픈 음악처럼 우울감이나 슬픔을 증폭시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쓸쓸한 분위기, 차가운 공기가 한데 어우러져 제 빰을 스치면, 노년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나이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견뎌낼 수 없는 쓸쓸함이나 고독감을 마주하는 시기는 아닐까? 겁이 많은 저에게는 마치 겨울 바다가 '나이 듦과 고독' 그 자체인듯 다가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나이 듦이란 어떤 감정인가요?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꼭 노년기가 아니어도, 삼십 대가 되어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30살이네, 33살이네, 36살이네.' 뒤에는 꼭 "근데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라던가 이 나이쯤 되면 좋은 반려자와 함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혼자네. 앞으로도 혼자겠지?"라는 혼잣말이 뒤이어 붙곤 했지요. 그러면서도 저는 '내가 유독 심한 것 같다'는 자책을 한 스푼 더했습니다. 과거에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었던 저인지라, '후유증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담가라는 일을 직업 삼은 지 9년 차가 된 지금, 매해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는 특히 더욱 그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꿈이 좌절되어서, 해가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이'만' 들어가는 자신이 싫다는 토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그 마음이 가슴 시려서, 저도 조금은 비워내야 할 것 같아서 문득 떠났습니다. 코로나 시국,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도착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꺼리던 겨울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바라보았을까요. 문득 보이지 않았던 겨울 바다의 멋진 면이 보이더군요. 온통 시선을 빼앗는 독보적인 에메랄드빛이 아니기에, 오히려 다른 풍경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다 '색'에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 파도 소리 같은 청각적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게 되기도 하고요. 뛰노는 아이들도, 멋진 서퍼들도 없으니 사람 구경 대신 물결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빛의 조각에 집중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기도 하더군요. 몇시간을 바라보았을까요. 문득 '아름답다'라는 탄성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함이 아니라 혼자와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함으로, 칙칙한 색깔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색감으로 눈에 가득 담기더군요. 겨울 바다는 나를 외롭게 한다. 라는 십여 년간 굳어버린 억단(臆斷)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어쩌면 삶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 바다처럼 나이 듦 또한 다른 색의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진대,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라는 억단을 확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두려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당선

      "굿바이 트럼프"… 그래도 '트럼피즘'은 살아있다

      2021.01.19 19:00  진달래 기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호기롭게 백악관에 입성했던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말 탈 많았던 트럼프의 4년이 20일(현지시간) 막을 내린다. 정치 이단아로 워싱턴 정가와 국제사회에 파란을 일으킨 그가 남긴 족적은 위대함보다는 불명예로 점철돼 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연방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재선에도 실패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트럼프는 건재하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다시 4년 후를 도모할 기세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와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2017년 취임 첫 해 단행한 두 정책은 ‘트럼프식 정치’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줬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 아래 반(反)세계주의, 반이민정책 등을 아우르는 이런 행보를 두고 ‘트럼피즘(Trumpismㆍ트럼프주의)’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성과도 물론 있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공화당을 조금 더 친(親)노동자 정당으로 만들었고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바꿨다”고 평했다. 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 미국의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3.5%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과오는 업적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역사는 트럼프 임기를 파괴적 영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대 실책은 소홀한 감염병 대응이다. 40만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휘청였다. 또 국회의사당까지 유린한 대선 결과 불복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했다. 인종차별 등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상사가 됐다. 국제 외교를 주무르며 콧대 높던 미국의 위상도 속절없이 추락했다. 실패한 대통령 트럼프는 여론이 증명한다. 15일 발표된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 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뛰어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48%는 ‘형편 없는 대통령’, 11%는 ‘평균 이하의 대통령’으로 그를 기억했다. 단, 트럼프의 퇴장이 트럼피즘의 소멸은 아니다. 역대 최다 득표(7,422만표ㆍ46.9%)로 낙선한 그의 지지층은 철옹성과 같다. 이런 인기 탓에 13일 연방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공화당 의원 197명 중 단 10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가 폭도들에 의해 난장판이 돼도 공화당이 그를 쉽게 내칠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 자신도 ‘와신상담’을 벼른다. WP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플로리다를 재기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딸 이방카의 2022년 플로리다주(州) 상원의원 출마설도 솔솔 흘러 나온다. 설령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도 트럼피즘은 다시 불 붙을 수 있다. 데이비드 블라이트 예일대 교수는 최근 일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거침없는 지배층과 기독교 민족주의, 억울한 백인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구축되면 트럼프는 되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가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도 인종을 차별하고 극우파를 끌어 안는 공화당의 오랜 행태가 뿌리였다. 때문에 트럼프처럼 이민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불안감을 건드리는 ‘제2의 트럼프’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트럼프는 끝까지 그다웠다. 확실한 대선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하나같이 통상적인 대통령 퇴임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이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후임자의 성공을 바라며 손편지를 남기는 오랜 관행도 지키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셀프 송별’ 행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는 바이든 취임 직전에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해 21발의 예포와 레드카펫, 군악대 연주 등으로 이뤄진 송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자택이 마련된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게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 축하 인파 몰리는 '내셔널 몰' 폐쇄… 취임식 앞둔 워싱턴 '비상'

      2021.01.16 14:40  진달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5일 앞두고 워싱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심 지대인 내셔널 몰과 워싱턴 시내로 통하는 주요 다리가 폐쇄되고 주(州) 방위군 2만5,000명이 동원된다. 고도 경비 구역인 레드존과 그린존 설정까지 마쳤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취임식 이튿날인 21일까지 일반인의 내셔널 몰 지역 통행은 금지된다.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국가특별보안행사' 구역에 내셔널 몰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면서다. 백악관 인근 내셔널 몰은 링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의사당을 연결하는 큰 공원이다. 취임식을 축하하는 인파 수십만 명이 몰리는 내셔널 몰을 폐쇄한 것은 국회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보안 강화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워싱턴 시내로 통하는 4개 다리도 19일 오전 6시부터 48시간동안 폐쇄된다. 국방부가 주 방위군 병력 4,000명 추가 동원도 결정해 총 2만5,000명이 워싱턴 시내를 지키게 된다. 지난 6일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비밀경호국은 워싱턴 중심부에 보안구역으로 그린존·레드존도 각각 지정했다.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레드존에 진입할 수 있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차량, 주민, 사업자만 그린존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린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바그다드 내 고도로 요새화된 경비 구역을 일컫는 말에서 시작됐다. WP는 이 같은 치안 강화 조치에 대해 "워싱턴 거주민은 비현실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취임식 관련 폭력 사태 우려는 미 전역에서 커지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취임식 전후 워싱턴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 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들이 폭력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경비 인원을 거리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시간주는 폭력사태 위협 첩보를 입수해 19일부터 3일간 주 의회 문을 닫기로 했다. 앞서 워싱턴 중심가 도로는 통제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내셔널 몰과 의사당 주변 13개 지하철역은 폐쇄됐다. 미 항공사들은 워싱턴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총기 운송을 전면 금지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취임식 주간에 워싱턴 숙박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미국 CDC "영국발 변이로, 3월 확산세 더 심각할 수도"

      2021.01.16 11:30 진달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빠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암울한 전망이 사라지진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에 주목했다. 강한 전염성으로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CDC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간 보고에서 영국발 변이가 오는 3월이면 미국에서 주요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 특성상 의료체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봤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감염 속도가 두 배는 빠른 게 문제다.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어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긴 쉽지 않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실내 모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CDC는 거듭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적어도 50개국에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영국 런던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80%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에서 "우리는 코로나 대응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 어느 시점엔가 이 나라에서 50만 명의 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1,000여명이다. 한 달여 사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서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민간 업체를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와 바늘, 유리병 및 각종 장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취임 첫날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학교 체육관 주민 센터와 같은 곳에 연방정부가 지원 백신 센터 설립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100일 내 1억명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이지선의 공존의 지혜

      일하는 장애인이 놀랍지 않은 사회

      2021.01.14 16:00 이지선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졸업 시즌은 다가왔고, 이제 졸업을 앞둔 이들은 그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할 만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 어느 때보다 취직하기 쉽지 않은 시기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학교 졸업은 했어도 취직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60.9%)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30대에서 50대 고용률은 70%를 넘는 반면, 동일 나이대의 장애인 고용률은 50%의 수준이다. 전체 인구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인구는 13%이지만 장애인 취업자 중 27.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다. 이 수치들을 보고 어쩌면 신체나 정신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인데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의 종류, 전체 장애인 중 63%에 달하는 경증 장애인의 수와 OECD 국가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일하는 장애인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3.4%(공공부문), 3.1%(민간부문)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제도가 있고, 반대로 요구된 비율 이상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다. 5~6%에 이르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의무고용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률은 낮은 편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약 80~90%가 지키고 있지만, 전체 기업의 45%만이 의무고용률 수준을 이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5%밖에 안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은 단 한 곳 뿐이었다. 고용부담금이 기업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수만큼 비례하여 부과되니 대기업의 경제 수준에서는 부담금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을 고용하여 혹시나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하는 부담을 떠안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거나, 적합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부족하여 장애인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 채용 경험이 없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도 한다. 장애인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일을 맡기도 하고, 때론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도 하며, 낮은 임금이나 부당해고를 겪기도 한다. 이런 양쪽의 어려움을 모두 절충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 기업이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을 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애인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장애인 사업장은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을 도우면서 실제 구매금액의 50%를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실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활용한 사업장으로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있다. 설립 후 8년이 지난 지금 24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고, 규칙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장점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살려 인쇄, 원두 로스팅, 제과, 화환 공급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품질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대기업으로 성공적인 이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은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 소속감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며, 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의 실현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부여받은 이 기본권이 지혜롭고 조화롭게 실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더는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놀랍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이제 일하는 장애인이 놀랍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 삶과 문화

      산만한 인간, 호모 디스트랙투스

      2021.01.12 22:00 김혜령 작가ㆍ상담심리사

      언젠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러가면서 눈 좀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40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 또 짧은 영상을 보다보니 순식간이었다. 당연히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눈은 더 뻐근했다. 자주 있는 일이다.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휴대폰을 보면 내 것만큼이나 분주해 보인다.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선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듯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형을 두고 미국의 작가 윌리엄 파워스(William Powers)는 호모 디스트랙투스(Homo Distractus)라 이름을 붙였다. 휴대폰과 PC가 보편화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주의력은 몹시 짧아졌다. 한곳에 오래 집중하는 기회가 누적될수록 주의력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세계는 오래 집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클릭 한 번으로 뉴스, 사진, 영상을 쉽게 이동해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자극적인 기사나 광고, 알고리즘에 이끌려 한곳에 머무를 틈이 없다. 두더지잡기 게임을 하듯 튀어 오르는 모든 광고와 영상물들을 때려잡고 나면 정신은 더욱 피로해져 있고 어쩐지 불안감이 느껴진다. 사실 주의력이 짧은 건 생존 기제다. 인간에게는 주의 산만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원시시대에 적이나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면 기민하게 주변을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필요했던 감정이 불안인데, 불안감을 통해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불안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본능적인 시그널인 셈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불안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는 게 문제다. 원시시대처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안은 더욱 높아져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면에 시달리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어 만성 피로를 달고 산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한곳에 집중하는 능력이 길러질수록 마음은 차분해진다. 심지어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몰입(flow)은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도 있다. 주의력을 기르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호흡명상인데, 눈을 감고 앉아서 복부나 코에 주의를 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얼마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들거나 외부의 소음에 주의가 흩어진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다보면 주의력은 점차 길어진다. 운동을 꾸준히 할수록 근력이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서 또한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책을 읽을수록 주의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의력이 길러지면 마음의 안정은 물론이고, 모바일과 PC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일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의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산만함이 원시시대의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다면, 디지털시대의 우리는 긴 주의력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종이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성을 쌓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삶과 문화

      12월 31일을 아름답게, 피크엔드를 위하여

      2020.12.29 22:00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

      여러분께 올 한 해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답변을 던지며 대유행을 타더니,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재치 있는 답변으로 가세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는 구독 취소라는 답변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빵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써브웨이는 "long(길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텨내기가 너무 길고 시간이 안 간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담아냈지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내내 "언제 끝나…"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으니까요. 상담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요. "우리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백수 되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인데." 그런 말들이 무색하게 올해는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일 년 내내 입술에 물집이 잡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술에 잡힌 물집보다도, 내담자들의 마음에 잡힌 크나큰 물집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한 해였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상담, 들여다보면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연들, "이제 이곳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걸지 몰라요"라고 말하고, 이내 정말 세상을 등져버린 이들의 빈소를 찾는 일까지... 끝이 없는 터널 속에서 '이 눈치 없는 2020년. 코로나랑 둘이 손잡고 빨리 좀 꺼져라. 임마!'라고 얼마나 중얼거렸는지요. 그렇게 오늘, 올해의 마지막 상담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31일 단 하루더군요. 상담가 장재열에서 개인 장재열로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뭘 하면서 보내야 하지?"라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니까, 눈 뜨면 2021년 되게 24시간 정도 푹 퍼질러 잠이나 잘까. 넷플릭스 틀어서 드라마 정주행으로 시간을 순삭(순식간에 삭제)시켜 버릴까. 이런저런 고민하다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피크엔드법칙(peak-end rule)을 믿거든요. 이 법칙은 쉽게 말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과도 맞닿아 있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그 연구팀이 말했던 이론인데요. 위의 희곡처럼 끝만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의 인식은 어떤 시기 전체에서 '가장 절정이었던 순간(피크)'과 '가장 마지막 순간(엔드)'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영화로 치면 클라이맥스 장면과 엔딩 장면 두 개가 얼마나 좋았냐에 따라 "그 영화 명작(졸작)이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조금 빌리자면, 코로나 19로 최악이라는 기분이 들었던 올해, 마지막 장면인 31일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으로 올해에 대한 감정의 평균값을 조금이나마 조정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호미나 가래로 터진 둑을 다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죠. 저는 남은 하루, 감사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종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짜증 나는 일, 화가 나는 일, 슬픈 일이 훨씬 많은 한 해였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었다는 말을 되새기는 마지막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일 년 동안 설익은 제 글에 함께 웃고 울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과 함께, 피크엔드 법칙이 조금은 적용되기를 기도하면서요.
    • 트럼프 부양책 서명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

      2020.12.29 08:12 진달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99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한 후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30포인트(0.87%) 오른 3,735.36에 마감됐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4.10포인트(0.68%) 오른 30,403.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4.69포인트(0.74%) 오른 12,899.42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투자자를 움직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9,000억달러)을 포함한 2조3,000억달러(2,540억원)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버티면서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순간이다. 파인브릿지 투자의 하니 레드하 멀티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경기부양책은 어려운 겨울을 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면서 "시장에서는 건설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인 여행 관련 증시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150억달러의 지원을 받게 될 미국 항공사들 중 아메리칸항공은 2.55% 급등해 16.06달러로 장을 마쳤다. 노르웨이 크루즈선 NCLH도 25.53달러로 3.86%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말연시 휴무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비교적 조용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증시는 새해를 맞아 1일 휴장한다. US뱅크 자산관리의 테리 샌든 수석 주식 전략가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주가는 고점에서 한해를 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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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 창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통지합니다. 4.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 회원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지 15일 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운영원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개별약관과 운영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타인의 명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영리목적 기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②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사, 목적, 이용될 회원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분할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단말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용하는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경우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용시간을 해당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원저작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하는 경우 ②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③ 휴대폰, PDA, IPTV 등 단말기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스크랩, 담기 등으로 재게시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의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 부정확함과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상시적으로 사전심사 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사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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