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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꿔본다, 어린이

    "말을 더듬는 건 자연스러운거야, 흘러가는 강물처럼"

    2021.01.21 13:54  박유신 서울 석관초등학교 교사

    우리 반이었던 A는 말이 없는 어린이였다. 말은 물론, 글도 그림도 종이접기도 가위질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표정도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가끔 몸싸움을 하는 것 말고는 A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는 미셸 오슬로의 그림자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드 프린세스'를 감상하고, 그림자 연극을 공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쁜 표정으로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쓰고, 셀로판지와 종이를 오려서 배경과 인형을 만들고, 그림자 연극 공연을 했다. 아주 길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A는 웃었다. 과연 무엇이 무기력한 A를 세상과 소통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A에게 열린 언어로서의 예술의 가능성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교사로서의 나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체험과 발견의 순간 중의 하나였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캐나다의 시인이며, 말을 더듬는 조던 스콧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드니 스미스가 그린 그림책이다. 작가들은 말을 더듬는 어린이가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아를 찾아갔던 강렬한 삶의 순간을 이미지의 언어로 담아내었다. 스콧은 어린 시절 입 속에서 맴돌았던 말과 교실에서의 소외감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끄-.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드-” 어린이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은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그것을 입 밖으로 옮길 수 없기에 돌멩이처럼 침묵한다. 말을 통해 소통하는 교실에서의 시간들은 말을 더듬는 어린이에겐 고통의 시간이다.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학급의 아이들은 ‘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겁을 먹어 일그러지는 얼굴을 비웃을 뿐이다. 말을 더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힘들었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를 조용한 강으로 데려간다. 일그러지고 뿌옇게 흐려지는 세계를 떠나 비로소 풍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잔잔한 자연 안에서 비로소 평화의 감각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슬퍼하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면서 말한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리고 독자는 소년의 얼굴을 마주보며 책장을 넓게 열어젖혀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치면서, 그러나 아름답게 햇빛에 일렁이며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햇빛이 부서지는 강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소년은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강은 더듬거리며 흘러간다. 그러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강물처럼. 밝게 빛나는 이 순간은 어린이가 언어 장애를 극복하여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다. 조던 스콧은 지금도 여전히 말을 더듬는다. 이 순간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자신의 언어를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강렬한 미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언어 장애를 겪는 당사자의 감각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림책이라는 예술적 형식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소년이 교실에서 말하기를 요구받았을 때,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곤경의 시간은 작은 프레임으로 쪼개져 시시각각 일그러지는 아이의 얼굴로 그려진다. 아이가 여러 사람의 주목 속에서 곤란함을 느낄 때, 아이가 바라보는 세계는 희끄무리하게 뭉개진다. 그러나 아빠와 함께 자연을 걸을 때,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 풍경은 그 어느때보다 선명하고 잔잔하다. 소년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를 발견할 때, 독자는 소년의 얼굴을 마주하며 책장을 열어젖혀 힘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는 강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동기화 시키고 정서적, 감각적으로 연결하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한 예술적인 체험이다. 책은 어린이 뿐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지 못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며,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치유의 감동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지난한 노동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발견으로부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또한 그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작품이다.
    • 부자의 나눔은 선택 아니라 의무다

      2021.01.20 16:40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맘 A섹션 15면

      인간은 어떤 사회나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체제하에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누구나 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 특히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의 가르침은 믿음의 대상인 창조주 앞에서 인종과 민족, 지위고하 그리고 빈부격차를 초월하여 평등하며 그 평등함 속에서 개개인이 창조주를 향한 신앙적 차이를 둘 뿐이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실로 그 둘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정의롭지 못한 그릇된 길을 따르지 말라." (꾸란 4:135) 이슬람은 부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들의 모든 물질적 소유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단지 현세에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소유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즉 자신에게 위탁된 물질적 소유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드리고 이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는 역설적으로 부자의 역할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500년 앞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At-Tirmidhi)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는 재산을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축척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길에서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슬람이 가난을 권장하고 부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난에 대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부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부자보다 더 낫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부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이용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가 행한 자선의 의미는 더 큰 보상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축척과 자선의 가치에 대하여 꾸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의 길에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낱알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그리고 그 이삭은 일백 개의 낱알로 그를 보다 더 풍성히 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몇 배의 보상을 주시니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꾸란 2:261) 이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부자는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한다. 그래서 공동체 구제 방법으로서 많이 가진 사람이든 또는 적게 가진 사람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을 의무화했고 이러한 의무화된 규정을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부의 분배를 유도한다. 이러한 종교적 분배 의무를 자카트(Zakat, 희사)라고 하며 자카트는 이슬람을 이루는 다섯 기둥 중 하나로 신앙 실천의 핵심이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부자는 자카트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우러난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표현으로서 각종 자선 행위를 주관하고 이에 동참하여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으로 천국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인색함으로 자선의 의무를 망각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이를 부정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거부하는 배교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자카트의 경우 그 개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이를 베풀지 않는 것은 대죄를 짓는 것과 같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자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해진 양의 자카트를 지불하기 전에는 순수한 것이 아니며 자카트를 지불함으로써 비로소 그 재산이 깨끗이 정화되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부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는 보다 값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자는 사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가 행한 자선행위로 인하여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의료지원 허용해야

      2021.01.19 04:30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A섹션 15면

      코로나19가 발병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지역보건의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배제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 한의사 1,000여 명이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경증환자 진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코로나 3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호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진심으로 다가왔다.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환자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투입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 한의사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해 의료진 부족을 겪을 때에도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앞장서서 의료지원 파견을 자원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코로나 경증 환자와 완치자의 후유증 진료를 실시, 호평받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중의(中醫) 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 결과가 좋았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검역법에도 한의사 또한 검역감염병의 관리 주체가 되는 의료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업무 보수교육도 이수했다. 그러나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자원 신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코로나 대응의 어떤 특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단계든, 치료 단계든, 후유증 관리 단계든,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선언과 호소에 다른 의도는 없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료 인력이 부족해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만 있다. 우리 선조들은 외세가 침범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백성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왔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편 가르기나 차별 없이 모두가 힘을 보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류 최대의 위기라 불리는 코로나 시대. 유례 없는 국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호소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진심이 외면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 기고

      지금은 선택적 비급여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2021.01.13 04:30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상징되는 문재인케어는 2017년에 시작되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케어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무엇보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MRI, 초음파 등이 급여화되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며, 2017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와 보장률 수치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수준이어서 중증질환을 겪어본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의 평균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비와 약국 약품비가 포함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비급여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 보장률 상승폭이 미미한 이유는 이러한 선택적인 비급여가 줄지 않거나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진료 항목은 정부가 가격과 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반해 비급여 진료는 관리권 밖에 있다. 이에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병서비스, MRI, 초음파 등이 급여화되면 일차적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정부에서 고액의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는 동안,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교적 저가의 비급여가 환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공급자의 유인 수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증폭 효과와 맞물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환자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하게 하여 환자의 체감도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곧 도래할 수 있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선택적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重讀古典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2021.01.11 15:30  박성진 서울여대 중문과 교수

      명나라가 망하자 조선은 청나라를 탓하며 원수로 여겼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명나라는 자멸했다고 할 수 있다. 명나라 말기는 사회 곳곳이 방탕과 부패로 곪아터졌고 마지막 황제 숭정(崇禎, 재위1628~1644)은 대외 군사 전략도 국내 현안에 대한 정치력도 전무한 인물이었다. 1644년 3월 19일 이자성(李自成)의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자 숭정제는 목을 매어 자결한다. 명나라는 사실상 이때 망한 것이다. 산해관(山海關)에서 청나라와 대치하던 오삼계(吳三桂)는 이자성을 토벌하겠다며 청군에 원병을 요청한다. '인의(仁義)의 군사로 역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장성을 넘어 온 청나라는 반란군을 격파하고 북경에 도착한다. 숭정제가 자살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5월 2일이었다. 그들은 숭정제를 '사종(思宗)'이라고 받들면서 성대한 장례를 치른다. 오랑캐가 '인의'로 중화를 위해 복수를 해 준 셈이다. 중화사상에 젖은 당시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말세였다. 물론, 청나라가 북경에 눌러 앉자 반청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명나라 부흥운동은 '한심(寒心)' 그 자체로, 망명정권 안에서도 감투싸움과 파벌싸움을 반복할 뿐이었다. 대만의 정성공(鄭成功) 말고는 주목할 인물이 없다. 결국 자멸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편, 망국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태 앞에 사대부 계층은 요동쳤고 온갖 반응과 분석이 쏟아졌다. 대부분 '오랑캐' 타령을 하며 분기탱천 했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더 높은 시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청초삼대가(淸初三大家)'라고 부르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 황종희(黃宗羲, 1610~1695), 왕부지(王夫之, 1619~1692)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반청운동에 가담했으나 망명정권의 행태를 보고 대세가 이미 틀어졌음을 인식한다. 은거한 뒤로는 청나라의 집요한 회유에도 끝까지 벼슬을 거부하고 저술에 몰두하며 명나라 멸망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것으로 소명을 마치고자 했다. 그래서인지 고염무가 '일지록(日知錄)'에서 보여 준 '망국(亡國)'과 '망천하(亡天下)'에 대한 식견은 주목할 만하다. "'망국'과 '망천하'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의 성(姓)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망국'이라 하고, 양심이 사라지고 민중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잡아먹는 상황을 '망천하'라 한다. 그러므로 천하를 보전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나라를 보전하는 일은 왕후장상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보전하는 일은 미천한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保國者, 其君其臣肉食者謀之. 保天下者, 匹夫之賤與有責焉耳矣.)" 풀어 보면, '망국'은 정권 교체이고, '망천하'는 윤리와 도덕의 상실을 가리킨다. 고염무의 논리라면, 왕씨 고려가 이씨 조선이 되더라도 세상이 망했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어떤 왕조의 '망국'이고, 집권세력의 문제이다. 백성은 책임도 관계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 윤리나 염치가 없어지면, 이는 천하, 즉 인간세계가 망함을 뜻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필부들이 책임져야 하고, 옥좌는 임금 노릇 하고 싶은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정말 소중히 지켜할 것은 인간의 세상이고, 그것은 평민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천지가 개벽할 소리였다. 세월이 흘러 청나라도 무너졌다. 제 가족과 제 나라를 팔아넘기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천하가 망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양계초(梁啓超, 1873~1929)가 탄식했다. "수천 년 문명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인이 짐승과 같은 지경이 되었으니 누구의 치욕인가… 지금 나라의 치욕을 씻고자 한다면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고염무가 말한 천하의 흥망이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의 참 뜻이다.(天下興亡, 匹夫有責也. 출전 '음빙실합집(飲冰室合集)')" 고염무의 생각을 양계초가 압축한 '천하흥망(天下興亡), 필부유책(匹夫有責)'은 중국 사회에 큰 공명을 일으키며 하나의 성어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흐른다 해도 누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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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1.01.11 04:30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아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의 비중을 20%로 늘리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석탄을 신속하게 퇴출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와 실천은 박수받을 만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데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원가가 비싼 신재생 발전을 늘리고 싼 원자력과 석탄을 줄인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하지만 석탄발전에 제약이 가해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되자 2019년 한전은 1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전기과소비 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지난 30년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반대급부로 1인당 전기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단지 성장이라는 선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전기를 정치적으로 다루어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을 앞두거나 경제가 어려울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었고, 이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싼 전기는 과소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정부와 한전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에 원자력을 더 짓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가스발전은 너무 비싸니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기후변화의 주범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한 일이 도리어 위험으로 돌아오다니,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전기를 정치적 재화로 이용해 온 데서 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늦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을 개편하여 기후환경에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요금에 부과하고, 연료비를 더욱 신속히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렵고 복잡한 말들로 들리지만, 요약하면 이제 더는 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번 개편이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에너지 대전환 백년대계의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
    • 한국의 창(窓)

      바이든 시대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2021.01.05 18:00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주 후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올해 한국 외교가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이다. 바이든 팀이 트럼프 지우기(anything but Trump)를 외친 지 오래이기에 한국의 대미 전략도 전면 개편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 사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확률이 높다. 반세계화 대신 신중한 세계화의 복원,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래 기반 질서에서 다자주의 규범에 기초한 합의적 질서, 동맹 폄하보다는 동맹 중시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최다 득표 탈락자이고 트럼프주의 지지자들은 2024년을 고대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직면하게 될 국내 정치적 압박과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미리 구분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미 전략을 세워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선제적으로 입력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출발과 우리 정부의 마지막이 교차하는 올해 한미 관계는 미묘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4년 혹은 8년의 민주당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을 놓는 한 해로 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손에 잡히는 외교정책, 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정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정책의 초점도 미국은 세계 질서, 대중 전략부터 한반도와 같은 개별 이슈로 내려오는 톱 다운, 혹은 하향식 접근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집중할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에 집중해도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보텀 업, 혹은 상향식 전략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가 조직하겠다고 공언한 세계민주주의연합에 한국을 초청하고 중국에 대한 경쟁적 공존 전략을 추구할 때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각 부문에서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어 동맹국을 조여올 것이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규범과 규칙의 시대에 국제법학자인 아누 브래퍼드가 논하는 '브뤼셀 효과'를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이 군사력에서 존재감이 적지만 세계화 시대에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규범 생산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타협과 거래의 시대에서 전문성과 실무의 시대로의 전환은 북핵 문제에도 적용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재, 코로나와 경제 문제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여길 것임에 틀림없다. 바이든 정부는 실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정상 간 만남으로 메우지는 않을 것이다. 많이 논의되는 보텀 업, 상향식 접근법이다. 실무 협상이 진행되면 핵동결을 둘러싼 북핵의 신고와 검증,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방식, 스냅백(제재 원상 복구) 방식의 내용과 실현가능성,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방식 등 많은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협상의 운전자석에는 실무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가가 앉을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와 지역·세계를 상대로 한 올해 한국 외교 전략의 성패는 한국의 보텀, 즉, 실무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와 같은 실무 부서의 국장급, 과장급 등 실무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보장하며, 실무진의 견해를 최고정책결정자들이 존중하고 종합할 수 있는 외교체계가 시급하다. 트럼프주의의 폐해 중 하나는 정치적 타협이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한국 역시 선의에 기초한 정책이라도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달아 국제정치의 구조와 외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체계적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주화의 앗쌀라무 알라이쿰

      이슬람 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2020.12.30 15:00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맘

      이슬람법을 아랍어로 '샤리아(Sharia’)'라고 하는데 샤리아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의미한다. 신법(神法)인 꾸란이 계시되었을 당시 이슬람 공동체에 법 집행은 너무나 쉬웠다.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가 꾸란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삶이 곧 꾸란의 실천이자, 샤리아법의 집행이었기 때문이다. 계시된 꾸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Halal)은 행하고 금하신 것(Haram)은 멀리함으로써 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한 이슬람 법의 집행은 이슬람 이전 약육강식의 시대에 질서를 바로잡는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는 이슬람 법해석을 위한 성문화된 법전으로 이슬람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초석이 되었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집행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꾸란의 가르침이 있었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무함마드)와 너희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을 따르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툼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의탁하라…" (04:59) 이와 같은 꾸란의 가르침에 의해 이슬람 공동체는 어떤 이견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중재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공동체는 일련의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지만 그의 뒤를 승계한 1대 칼리파 아부바크르의 지혜와 그를 따랐던 교우들의 흔들림 없는 신앙심은 이슬람제국의 기틀을 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만일 여러분이 무함마드를 믿었다면 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은 영원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외친 아부바크르의 절규는 사람들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였고 이슬람 공동체를 굳건히 일으켜 세우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날,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법 샤리아의 집행은 더욱더 어려워졌으며, 1,400년 전에 계시된 꾸란은 현 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기에 너무나 오래된 법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슬람법 샤리아는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모법(母法)인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할 수 없는 새로운 명제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이 모여 합의(Ijmāa’)를 이루도록 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전의 합의에 근거하여 법학자 개개인이 유추(Qiyās)하여 새로운 법을 도출해 내도록 했다. 이러한 네 가지 단계에 의해 해석된 샤리아 법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꾸란에 근거한 법 해석의 대표적인 예는 잘 알려진 돼지고기와 술이다. 꾸란에는 돼지고기와 술이 금기사항(05:93, 02:173)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술과 돼지고기는 민족과 문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슬림에게 금기이며 꾸란에 의한 강력한 법적 근거는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다. 법 해석의 두번째 단계인 하디스에 의한 적용 사례는 꾸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을 통해서 규정된 것들로 법적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나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는 행위 등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추종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무슬림들은 축복을 구한다. 하디스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당대의 이슬람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꾸란과 하디스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해 이를 기본법으로 삼도록 했는데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이 지구촌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무슬림의 기본 자세이다. 마지막 단계인 유추 해석은 문명의 위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적인 것과 비 이슬람적인 것에 대하여 타협의 여지를 준 돌파구로 볼 수 있다. 주어진 명제가 꾸란과 하디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신의 신앙 발전을 위하여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이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 한 이슬람법 샤리아는 영원할 것이다.
    • 한국의 창(窓)

      재난지원금, '누구'와 '어떻게'가 관건이다

      2020.12.29 18:00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암울하고 힘겨운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어렵게 한 해를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3차 유행과 방역을 위한 영업 규제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개인을 지원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현재는 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 최근 이러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뢰와 지원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아동돌봄쿠폰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주된 결과와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지원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소비진작효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6주 동안 가구소비지출을 평균 19% 증가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마트ㆍ편의점, 음식점, 의류 등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지급 직후부터 빠르게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정부지원금은 소비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지원금 모두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을 높였다. 즉 정부지원금은 영세상인 보호와 아동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 진작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감소했으며, 상위 20% 가구에서는 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평상시 소비 수준에 비교한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지원금 지급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대체효과로 인해 총지원액만큼 소비지출이 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지급 후 6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진작 효과는 지원금 사용액의 약 38%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건대, 이번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 진작을 통한 간접 지원은 전체 지원금의 일부만 자영업자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일부 업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 규모(약 4조원)가 너무 작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체효과의 규모를 감안할 때 1차 재난지원금과 맞먹는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 정부지원금의 사례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소비 진작에도 바람직하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난 정책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나 다른 재난에 대응하여 정부지원금을 준비해야 할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장차 국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61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심사평]최첨단 물리학 연구를 대중적 언어로 소화

      2020.12.25 04:30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1세기가 생명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물리학은 과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주제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물리학 분야의 인기 있는 대중서는 대개 외국의 유명 저자들의 번역서이며, 국내 필자들의 저술도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처럼 대중적으로 호기심을 자아내는 주제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 양자물질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물질의 물리학'은 지금 이루어지는 위상물질에 대한 최첨단 연구를 간결한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 자신의 경험과 유명한 물리학 이론 사이를 왕복하면서, 자칫 어려워 질 수 있는 주제에 읽는 재미를 부여한다. 19세기 영국 과학자들의 소용돌이 원자 모델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하고 고대 원자론자들이 던진 근본 질문이 소환되면서, 저자의 이야기는 위상물질 연구라는 클라이맥스로 치닫는다. 이 중 저자 자신이 크게 기여한 스커미온 같은 물질 입자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데, 저자는 간발의 차이로 독일 연구자들에게 우선권을 빼앗겼던 경험이나, 묻혀버릴 것 같았던 자신의 연구가 새롭게 부활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묘사한다. 이론이 실험을 낳고, 실험이 이론을 유발하며, 추상적이기만 했던 물리 연구가 실용적인 기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복잡한 현대 과학의 단면을 포착하게 된다. '물질의 물리학'은 우리나라 과학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를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낸 첫 교양 도서이며, 올해를 대표하는 교양서로 선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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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일보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③ ‘가입’ 이라 함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신청,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④ ‘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아이디(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하여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IPTV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⑧ ‘게시물’ 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일보닷컴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 창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통지합니다. 4.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 회원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지 15일 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운영원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개별약관과 운영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타인의 명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영리목적 기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②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사, 목적, 이용될 회원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분할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단말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용하는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경우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용시간을 해당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원저작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하는 경우 ②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③ 휴대폰, PDA, IPTV 등 단말기에서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을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스크랩, 담기 등으로 재게시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의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 부정확함과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상시적으로 사전심사 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사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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