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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받아내기, 숨통 트일까… 정부 '법률 지원'이 달라진다

입력
2021-08-23 18:40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난한 법적 싸움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양육비 독촉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일일이 모으고 대응하는 데 2, 3년씩 시간을 쓰는 건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비롯해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국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엔 예산과 인력이 빠듯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곳의 법률 지원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양육비 관련 소송을 위탁하는 법률구조기관과의 계약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바꿨다. '협조 관계' 정도로 모호했던 각 기관의 책임과 담당 역할 등을 협약서에 명시해 사건 처리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소송 진행 기관들 책임 소재 강화

김금옥(왼쪽 사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각자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김금옥(왼쪽 사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각자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개 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자체적인 법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직원 62명이 모든 신청자를 담당할 수는 없다. 3개 기관은 2015년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양육비 소송을 위탁받아 진행해 오던 곳들이다.

기존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재계약' 개념이지만, 협약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확 바뀌었다. 기관이 담당해야 할 사건 관리 영역, 법률적 책임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 법률상담' 식으로 기관이 해줄 역할을 명확하게 적었다. 그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법률기관의 실무진끼리 정하거나 일일이 협의를 거치느라 발생했던 사건 처리 지연, 수도권 중심 소송 우선 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 사항에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 높일 수 있을 것"

이번에 체결된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 협약에는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 비용을 지급받는 법률구조기관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체결된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 협약에는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 비용을 지급받는 법률구조기관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실상 기관이 얼마나 협조를 해 주느냐에 달려 있던 사건 처리 신속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기관은 소송을 대신 진행한 뒤 추후 결산을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예산을 받는데, 이번에 업무 구분과 책임 소재 등 예산 집행 근거가 정확히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가 투명하게 관리되면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법률구조기관과의 협력 내용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 수준은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