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시장 궐위 따라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정 공백 염려하는 시민 우려 불식" 지시

이재훈(앞줄 중앙)영주시장 권한대행이 13일 간부공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13일부터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부시장이 관장하게 된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을 운영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정공백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했다.
이 권한대행은 1996년 포항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영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