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130건 건의
배당확대 노력 맞춰 세제지원해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상법 개정 대신 주주 환원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의 첨단기업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 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 제도 개선 과제 130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해마다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낸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주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배당 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넣고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안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예로 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 기업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음에도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제안했다.
이 밖에 중국발 과잉 공급의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하고 위기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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