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역사 체험관 등 당선작 발표 후
지침·건축법령 위반 논란 잇따라
건축협의권자 북구 "필로티 일부
연면적 산입해야" 검토 의견 제시
일각선 건축 허가 불허 우려도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의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인 '경계 없는 풍경' 조감도. 광주시 제공
민선 8기 광주광역시를 이끌 '강기정호(號)'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발표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이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건축 협의권자인 북구가 공모와 관련해 건축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일각에선 당선작으론 향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북구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영산강 익사이팅존 7만9,000㎡ 부지에 2027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의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A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 '경계 없는 풍경'을 선정했다. 이 시설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설계비가 17억여 원이다.
그러나 A컨소시엄이 설계안에 담은 3층짜리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허용 연면적 4,000㎡)의 1층 건축 연면적 산정을 두고 건축법령 위반 문제가 공모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실제 A컨소시엄의 설계 설명서를 보면, 필로티(기둥) 구조의 체험관 1층엔 부설 주차장(주차 규모 51대)뿐만 아니라 놀이·휴게 공간이 설계돼 있지만 놀이·휴게 공간 바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필로티 부분이 공중(公衆)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컨소시엄 공모안이 지침을 위반(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했는지, 건축법령을 어겼는지 등이 기술 검토나 본심사 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에 공모 참여 업체인 건축사사무소 B사는 당선작 발표 직후인 지난달 21일 "당선작이 건축법령을 어겼다"며 광주시에 공모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놀이·휴게 공간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함이 부적합하지 않다",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배제될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사는 "광주시가 당선작을 감싸고 있다"고 반발,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B사는 "당선작이 제시한 필로티 부분 놀이·휴게 공간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자 점유형 공간인 만큼 단순한 공중 보행가로로 볼 수 없어 해당 공간을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럴 경우 건축 연면적은 공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30%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침 요구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어서 당선작은 실격 처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B사는 광주시가 이의 제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달 7일 건축 협의권자인 북구에 "필로티 공간에 휴게·전시 공간이 조성될 경우 바닥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민원을 냈다. 북구는 나흘 뒤 "필로티 하부 공간에 휴게·전시 공간이 일부 조성되는 등 (필로티 공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가 아닌 공간이라면 해당 공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당선작의 계획 도면을 기반으로 한 건축 허가 신청서가 광주시에 접수될 경우 건축법령 위반 문제를 이유로 북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 등에선 벌써부터 복잡 미묘한 세평이 나온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문인 북구청장이 경쟁자인 강 시장에게 훈수한 것으로 비치면서 설왕설래의 초점이 정치적 함의에 맞춰진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세(勢)를 과시하며 출범한 강 시장 주도의 정치 성향 포럼 지도위원으로 5개 구청장 중 문 구청장만 위촉되지 않았다"며 "이에 심기가 언짢았던 문 구청장이 강 시장 공약 사업에 '한 방 먹인 게 아니냐'는 뒷말도 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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