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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3명 질식사' 현대차, 특별감독서 62개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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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3명 질식사' 현대차, 특별감독서 62개 위법 적발

입력
2025.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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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사법 조치 및 22건 5억여 원 과태료 부과
고용부, 재발 방지 위해 경보 장치 설치 등 권고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4공장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4공장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차량 성능 테스트 중 발생한 질식 사고로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총 62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울산공장 및 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에 대해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 및 이동 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 조치 미실시 등 산안보건법령 62개 조항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기계의 회전축, 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것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40개 위반 내역은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22개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 원을 부과했다. 그 외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협력업체 길앤에스는 4개 위반조항이 적발돼 과태료 3,390만 원이 부과됐고,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밀폐된 실험실(체임버)에서 차량 품질 테스트 중이던 현대차 연구원 2명과 협력업체 연구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당시 테스트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임버 내 가득 차 차량 내부에서 실험 중이던 연구원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가스 농도를 자동 기록하라고 현대차에 권고했다. 또 체임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연락 방식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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