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광주 일대서 여성 15명 성폭행
출소 후 화학적 거세 2년간 시행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여성 15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45번 국도 발바리’로 불린 50대 남성 최 모 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2년 성충동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이 신설된 이후 이를 최씨에게 최초로 청구한바 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출소한 그에게 조만간 화학적 거세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교도소에서 나온 최 씨는 법무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거주한다고 신고했다. 최 씨의 현재 거주지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장소들과 매우 가깝다.
성범죄자인 최씨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있다. 최 씨는 2005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만 12~24세 여성 15명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겼다. 그는 여성들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 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원지검은 최 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가 7명이 있는 점을 감안해 최 씨에게 화학적거세를 청구했다. 최 씨가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그의 정신감정 진단 결과도 반영한 결과다.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2년을 명했다. 2심은 최씨에게 형을 더 늘려 징역 12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출소 후 집행된다. 최 씨의 화학적 거세 치료는 2027년 3월 3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최 씨는 수원지검이 청구한 화학적거세 1호이지만, '집행'으로는 다른 성폭력 전과자인 임모씨에 이어 두번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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