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반발에 발의 철회

지난해 초복을 이틀 앞둔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2024 초복 문화제'의 한 장면.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 식용 종식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법' 일부 개정안이 나흘 만에 철회됐다.
28일 동물자유연대 등 11개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주가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하고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와 그 처벌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단체들은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점철된 개 식용의 유예 기간을 단축해도 모자랄 판에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개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개 농장 폐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법 영업을 유도할 위험까지 높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매서운 여론을 인식한 듯 발 빠르게 결정된 법안 철회는 환영한다"면서도 "개 식용 종식이라는 무거운 약속을 훼방 놓으려 했던 시도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11개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된 것을 환영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이달 9일 기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농장 1,537개소 가운데 40%(623개소)가 폐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20%(938개소)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개식용 종식법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 죽어간 수많은 개들의 눈물과 그들을 지키려 애썼던 국민들의 분투 끝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조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전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