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오른쪽 두 번째)씨가 2023년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스모킹 건'으로 제시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송 전 대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의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별도 선고하고, 9,2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000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비용 9,240만 원을 대납게 하고 허위 견적서를 꾸민 뒤, 증거인멸을 위해 먹사연 직원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 자금을 이용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핵심 혐의인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이 통째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별건 비리를 수사하던 중 임의 제출 받은 휴대폰 3대 속에서 돈 봉투 사건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돈 봉투 관련 박씨의 무죄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해당 재판부가 송 전 대표 1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 내부 자료를 다른 수사에까지 쓰는 데 동의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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