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늘(8)양 피살 사건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짝지어 하교하고 있다. 2025.2.13/뉴스1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8)양의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질환 휴직 교사의 복직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안전 구멍은 빈틈없이 메워져야겠지만, 보여주기식 땜질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그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대책을 발표했다.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위험 교사’를 학교와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하고, 긴급 개입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회도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엄격한 심사 기준도 만들겠다고 한다.
‘위험 교사’를 적극 찾아내 강제 분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낙인이 두려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따가운 눈총을 받는데다 복직까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휴직을 않고 버틸 소지가 다분하다. 교사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기적 검사로 직무 스트레스를 확인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교사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수학여행 사고가 나면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식의 안이한 해법 역시 피해야 한다. 당장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명씩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6,000곳 넘는 전국 초교마다 경찰을 배치하자는 건 비현실적이다. 정원(1,127명)을 지금보다 6배가량 늘려야 할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의 자체 경비원인 학교보안관 활용도를 높이고 복도 등 외진 곳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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