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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환불 안 돼" 8억 안 돌려준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 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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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환불 안 돼" 8억 안 돌려준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 4.5개월

입력
2025.02.05 12:00
수정
2025.0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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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 원
지자체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 않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에 넘기기로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해온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을 환급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미환급금 규모는 8억 원 남짓에 이른다. 공정위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법인과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문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건에 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미환급금은 7억6,000만 원, 지연환급금은 14억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그와 관련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정황도 나타났다. 한국은거래소는 지금까지도 쇼핑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엔 상품 상세페이지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등 수집용품에 한해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해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수령 후 7일 이내'까지 상품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구입 후 7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해 안내한 것이다. 또 판매하는 모든 귀금속류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지자 남양주 별내동장은 지자체장 권한을 위임받아 2023년 6월 '대금 미환급 등 위반 행위를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러나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배송조치됐을 뿐이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환불·배송하지 않았기에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한국은거래소 법인과 김동민 대표 개인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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