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연구원
美 올랜도 출장 때 유원지 방문
근무시간 사적 활동에 징계 해고
소송 끝에 법원, 사측 손 들어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 월트 디즈니 월드 인스타그램
해외 출장 기간에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한 공공기관 직원이 징계 해고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유상호)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흥원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는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미국 플로리다주(州)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약 1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현지에서 머무는 동안 A씨는 올랜도에 있는 유명 테마파크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방문했다. 그러고는 테마파크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본인 유튜브에 올렸다.
A씨의 일탈을 알아차린 누군가가 회사에 신고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결국 A씨는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도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모습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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