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산업법 개정해 무분별 해루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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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공급,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인구 감소, 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수산업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양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해루질이 빈번해지면서 어업인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야간 해루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 및 고립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주민 생계가 위협받고 해양 생태계 파괴로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산란기 어류, 조개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법률 개정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국민 안전을 위한 야간 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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