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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여성 살해범'… 알고 보니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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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시원 이웃 여성 살해범'… 알고 보니 성폭행까지

입력
2025.02.04 13:02
수정
2025.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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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통해 성범죄 혐의 추가 발견
강간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구속 기소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같은 달 4일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지수 기자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같은 달 4일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지수 기자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 결과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이모(43)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살인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앞서 이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쯤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같은 달 7일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시원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일보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직접 가본 현장은 방범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고시원 건물의 복도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건물 1층 출입구를 제외하곤 층마다 별도 잠금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층마다 12가구가 있는데, 해당 층에서 여성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3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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