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20일... 미숙아 입원시 100일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20일... 미숙아 입원시 100일까지

입력
2025.02.04 14:57
13면
0 0

11일부터 시행... 3회 분할 사용 가능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 15일→25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도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면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90일의 출산 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더 쉴 수 있다.

권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